입양축하금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입양가정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 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지원내용 입양 아동 1명당2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시기 신청→통합조사 및 확정→서비스지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처리기한 15일내 지급여부 통지,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처리절차 신청시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 055-330-675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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