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출산 미혼모에게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비, 산후조리비용 등 산전·산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지원
지원대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전 4주 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지원기준
지원내용 출산 미혼모에게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비, 산후조리비용 등 산전·산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지원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단,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여성아동과 가족지원팀 055-330-249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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