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의 자녀에게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의 자녀
지원기준
지원내용 임산부는 입원 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영아는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한의원·한방병원은 관련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사용 가능)
지원금액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지원시기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신청 →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 전송 → 해당병원에서 진료비 사용(현행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식과 동일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55-330-2747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시군구/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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