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 지원금액 : 1인당 매달6천원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어,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선 차감됨)
○ 잔액지급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다음 년도 상반기 수급권자의 계좌 입금 (단, 잔액 2,000원 미만 및 사망자는 지급 제외)
지원시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 → 보장기관에서 확인후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55-33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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