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온라인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구비서류
①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서식 제1호)' 1부
②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대리 신청 시 : 위임장(서식 제3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기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인정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연령 산정 예시) 생년월일이 2003년 2월 10일인 '김산모'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받기위한 임신확인일은 언제까지 인가요?〈2023년 2월 9일까지〉
지원내용 지원범위개정 (2022.01.01. 시행)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1회 임신에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0
- 지원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예) 분만예정일이 2023. 5. 1. 인 경우 2025. 4. 30. 까지 사용 가능

※ 서비스 이용 도중 유・사산 시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
지원시기 ▶ 1. 임신확인 ▶ 2. 서비스신청 ▶ 3. 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 ▶ 4. 바우처생성 ▶ 5. 카드발급 ▶ 6. 카드 수령 ▶ 7. 바우처 사용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1 확인바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처리절차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이후 2년까지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 온라인신청 및 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0133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30-4536
김해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30-8385
▶ 통합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온라인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청소년산모 신청 매뉴얼.PNG (106.3 KB)
첨부파일 2 다운로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리플렛1-1.jpg (958.1 KB)
첨부파일 3 다운로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리플렛1-2.jpg (1.1 MB)

신청서식

신청서식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청소년 산모-임신확인서.pdf (6.2 MB)
첨부파일 2 다운로드   청소년 산모-위임장.pdf (99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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