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가정양육시에도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 선택권 제고
지원대상 양육 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 부모 자부담 1,000원
지원금액 시간 / 3,000원 (월 80시간지원)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아이행복카드 결제 시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보육팀 055-330-333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어린이집 문의

페이지담당 :
전화번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