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지원기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른 급여(서비스)지원
지원내용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른 급여(시설·재가), 복지용구 지원
지원금액 ○ 재가급여(월한도 : 517,800원 ~ 1,396,200원)
○ 시설급여(48,720원 ~ 65,190원)
○ 복지용구 지원(연간 160만원 한도 내)
지원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상시신청
처리기한 30일
처리절차 대상자 급여(서비스) 신청시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055-330-0958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055-330-0959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055-330-3297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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