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과 정부양곡을 지원
지원대상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경로당
지원기준 ○ 운영비 : 분기별 등록 회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
○ 냉방비 : 개소 당 연 1회 하절기 지원
○ 난방비 : 반기별 등록 회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
○ 정부양곡 : 읍, 면 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하여 지원
지원내용 ○운영비
- 20인 이하 : 월 93천원 / 연간 1,120천원
- 21~30인 : 월 113천원 / 연간 1,360천원
- 31~40인 : 월 143천원 / 연간 1,720천원
- 41~50인 : 월 173천원 / 연간 2,080천원
- 51인 이상 : 월 193천원 / 연간 2,320천원
○프로그램비 : 개소 당 연간 80만원
○냉방비 : 개소 당 연간 23만원
○난방비
- 20인 이하 : 연간 1,690천원
- 21
지원금액
지원시기 읍면동에 분기 시작 전월 20일까지 보조금 신청서 접수 → 읍면동에서 경로당별 등록회원 주민등록 전산조회로 이중등록 확인 후 → 분기 시작 5일전까지 시민복지과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각 분기 시작 전월 20일까지
처리기한
처리절차 ○운영비 : 분기별 ○냉방비 : 하절기 ○난방비 : 반기별 ○정부양곡 : 신청 시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 055-330-329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각 경로당 관할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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