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다자녀가구에게 지역난방비 감면
지원대상 다자녀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가 3인이상 또는 "손"이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
지원기준
지원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 - 다자녀가구 : 4,000원/월
○ 세부사항 및 적용지구는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확인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페이지담당 :
전화번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