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율적 관리 및 자동차로 오염된 도심 대기환경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시행합니다.

김해시(동지역) : 2008.1.1.부터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0.1.1.부터 김해시 전지역 확대 시행

대상자동차 및 검사주기

  • 정밀검사는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중 일정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구분, 대상차령, 검사주기, 검사기간의 항목으로 대상자동차 및 검사주기를 제공하는 표
구분 대상차령 검사주기 검사기간
비사업용 승용 4년 2년 검사일 전후 30일
기타 3년 1년
사업용 승용 2년
기타 2년

검사방법

  • 정밀검사에서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 정밀검사에서는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직접 검사하며, 특히 광투과식 매연측정방법을 채택하여 매연측정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검사기관

  • 정밀검사 대행사업자로 지정된 민간지정 정비업소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해검사소

정밀검사 미이행 시 처분규정

위반기간, 과태료의 항목으로 정밀검사 미이행 시 처분규정을 제공하는 표
위반기간 과태료
현행 변경후
(2022.4.14.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시행 예정)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1만원씩 가산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제도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하여,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

  • 모든 자동차
    • 단, 이륜, 긴급, 냉동, 냉장, 정비·공사차량 제외

공회전 제한지역

  • 차고지, 노상·노외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 버스 회차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시장이 지정한 지역
    공회전 제한지역 현황 바로가기
    * 제한지역 이외에서도 불필요한 공회전은 자제합시다.

공회전 제한시간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 단, 대기온도가 27℃를 초과하거나 5℃미만인 경우는 제외

불필요한 공회전시 과태료 부과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서서히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 경유사용 자동차도 2분 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하며, 겨울철에도 5분 이내에 출발하셔도 됩니다.
  • 과도한 공회전은 윤활유 유막형성 기능악화, 미연소 퇴적물 생성을 촉진하여 엔진피해와 연료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내차가 10분 동안 공회전을 안하면

  • 승용차의 경우 3㎞, 경유차의 경우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연간 11만 3천원, 경유차는 24만 2천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승용차는 연간 153g, 경유차는 연간 5,037g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운전습관이 환경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점검제도가 좋은 이유

  • 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됩니다.
  • 환경관리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구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의 항목으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대기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1.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5.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7.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5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8.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규정한 전문 환경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과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오존경보제

오존은 무엇인가요?

오존(O₃)은 무색, 무미의 기체로서 냄새를 유발하며 3개의 산소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래 오존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오존의 농도는 대략 10∼20 ppb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응성이 높아 불안정하여 생성된지 오래되지 않아 즉시 분해되며, 오존이 가지고 있는 강한 산화력은 하수의 살균, 악취제거 등에 사용되고 오존층을 형성하여 지구대기의 보호막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이다.

오존의 성질은?

좋은 오존!

전체 오존의 약 90%는 지상 10∼50km 사이에 있는 성층권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성층권(Stratosphere)을 오존층(Ozone layer)이라고도 부른다. 오존층에 존재하는 오존은 태양광선 중 생명체에 해로운 자외선(UV-B 등)을95∼99% 정도 흡수하여 지구상의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70년대 이후부터 오존층의 오존함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제, 헤어스프레이용 분무제 등으로 쓰이는 프레온가스류(CFCs)에 의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89.9)하여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 저감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나쁜 오존!

그러나 지표면으로부터 10km 이내의 대류(Troposphere)에 존재하는 나머지 10%의 오존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사람의 호흡기나 눈을 자극하는 등 인체에 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성장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오존의 의한 영향은?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이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기도가 수축되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잎이 말라 죽어 수확량이 감소되기도 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존농도(ppm), 노출시간, 영향의 항목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보를 제공하는 표
오존농도(ppm) 노출시간 영 향
0.1 ~ 0.3 1시간 호흡기 자극 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00.3 ~ 0.5 2시간 운동 중 폐기능 감소
00.5 이상 6시간 마른 기침, 흉부 불안

식물에 미치는 영향

식물명, 오존농도(ppm), 노출시간, 영향의 항목으로 식물에 미치는 영향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식물명 오존농도(ppm) 노출 시간 영향
0.05 20일(8시간/일) 수확량 50% 감소
카네이션 0.07 60일 개화율 60% 감소
담배 0.1 5.5시간 꽃가루 생산 50% 감소

우리 지역의 연도별 오존농도?

연도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의 항목으로 우리 지역의 연도별 오존농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도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2005년도 0.029 0.024 0.018 0.023 0.021
2006년도 0.026 0.028 0.025 0.035 0.024
2007년도 0.024 0.025 0.024 0.028 0.024

오존 경보제란?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오존 경보제 대상지역은?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양산시, 하동읍 지역

오존 경보제 발령기준은?

구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의 항목으로 오존 경보제 발령기준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오존농도 0.12ppm이상 0.3pmm이상 0.5ppm이상

오존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은?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사용자제와 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해야 하며,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통행금지와 사업장의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어디에서도 경보나 중대경보를 발령한 경우는 없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 과격한 운동경기를 삼가고,
  • 특히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 발령지역 내에서는 해제시까지 자동차운행, 스프레이사용, 드라이 크리닝, 페인트칠, 신나 사용을 억제하고,
  •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 모든 주민은 외출을 삼가합시다.
  • 발령지역내 유치원, 학교에서는 실외학습을 하지맙시다.
  •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일부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되면

  • 실외활동이 금지됩니다.
  • 자동차의 통행이 전면금지됩니다.
  • 사업장의 조업은 중지 또는 최소한으로 단축됩니다.

오존 경보제 단계별 조치 사항?

구분, 도민, 차량운전자(소유자), 사업장의 항목으로 오존 경보제 단계별 조치 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도민 차량운전자(소유자) 사업장
주의보 (0.12ppm이상)
  • 노천 소각 금지대중교통 이용
  • 주민 실외 활동 및 과격 운동 자제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 자의 실외 활동 자제
경보지역 내 차량 운행자제 (carpool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자동차 사용 자제
경보 (0.3ppm이상)
  • 소각 시설 사용 제한
  • 주민 실외 활동 및 과격 운동 제한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 제한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자의 실외 활동 제한
경보 지역 내 자동 차사용 제한 명령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 (0.5ppm이상)
  • 소각 시설 사용 중지
  • 주민 실외 활동 및 과격 운동 금지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 중지 및 휴교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자실외 활동 중지
경보 지역 내 자동차 통행 금지 조업단축 명령

오존 경보제는 어떻게 발령되나요?

오존농도가 주의보 발령기준 0.12ppm 이상 시 팩스,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대기오염측정망→측정자료, 기상자료→대기측정상황실(경남보건환경연구원)↔오존경보총괄상황실(도 환경관리과), 환경부→동시통보,팩스전화→정부기관,도 단위 유관기관,라디오, TV 등 보도기관, 유선방송국, 도 교육청, 경남지방 경찰청, 군부대 등↔오존경보지역상황실(해당시 환경관련담당과)→동시통보, 팩스전화→해당지역시(배출업소,동사무소(통,반),대기3종 이상 업체),방송,신문,케이블TV,시·군 교육청(유치원, 초·중·고등학교),경찰서(파출소),역,터미널등 다중이용시설 자체 방송←도민이미지 크게 보기

오존 경보제 권역별 발령 사항은?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널리 이용합시다.
  •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
  • 과적이나 연료공급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 불 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하게 유지합시다.
  •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 기름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7시 이후에 주유하고, 탱크를 가득 채우거나 기름을 흘리지 맙시다.
  •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및 솔벤트 사용을 자제합시다.
  • 차량 운행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입시다.
  • 카풀제에 적극 동참합시다.
  • 환경친화적인 운전문화를 정착합시다.
  •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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