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강영향조사즉각중단하고입지선정위원회를다시열어야한다

작성일
2019-05-08 16:12:16
작성자 :
최○○
조회수 :
198
김해시는 소각장 증설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즉각 구성하여 절차대로 이행하라 주민동의없는 환경영향평가 즉각중단하고 주민들의목소리에귀를열고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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