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부터 해야 할것이다 정보공개 공문 첨부확인 바람

작성일
2019-05-08 17:01:03
작성자 :
김○○
조회수 :
214
98년도 9월7일 김해시 400톤 승인 요청에 환경부는 300톤으로 승인 이후 2001년 5월9일 경상남도에서 200톤으로 변경 승인 해 주면서 그 공문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신 귀 시의 폐기물처리소각장 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 하오니  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규 및 승인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경상남도 최종 변경승인 공문을 봐도 알수 있듯이 공문 자료가 있는데 계속 우길 작정이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하시요 이건 아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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