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도 새도 모르게? 꼼수 환경영향평가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19-05-09 07:21:27
작성자 :
허○○
조회수 :
194

5월9일 보도자료

5월9일 보도자료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현대화사업이란 명목으로 300톤/일 규모로 소각장 증설을 꽤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4조 200톤/일 1기만 설치하고 5년이 경과되어 재협의 대상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주민건상영향조사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이란 문건을 만들어 부곡마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다. 
기간은 4월 25일(목)부터 5월9일(목)까지며,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01544/01763/05633.web) 또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314-9551)에 의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시는 1차로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 측정지점 및 항목(토양오염, 다이옥신)추가하고 2차(9일까지) 협의체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6월 중에 용역수행과정 설명회를 개최 3차에 걸친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다. 
과연 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나? 
2019년05월08일 정오 홈페이지엔 단 한줄의 주민의견도 올라와 있지 않았다. 김해시는 소각장 증설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정단계마다 홍보를 게을리 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들어나지 않길 바라는 것인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1단계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안내하면서 조사대상 노출지역을 현 주변영향지역(부곡마을, 부영7차, 12차, 13차, 18차, 19차로)로 한정하고 있다. 부곡초등학교 길 건너 월산 6단지, 월산 5단지에서 등하교하는 부곡초등학교 학생이 있음에도 주민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을 현 소각장 영향권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광주상무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결과에서 소각장반경 800m~1.2km에서 높은수치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듯이 소각장 반경 1km이상을 영향권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천안시나 창원진해처럼 영향권을 조정 한 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따라서 주민건강영향조사에 있어 자라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가장 우선해서 조사해야 한다. 부곡초등학교 학생과 그 외 지역 장유 1, 2동 초등학생들과 비교하는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9.05.08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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