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3년 반려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13-07-01 17:43:06
담당자 :
농축산과 오준호
조회수 :
3561
전화번호 :
055-330-4344
  • 등록대행업체 현황.hwp(34.0 KB)
2013년 반려동물(개)등록제 실시

   1. 시행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3조

   2. 목    적 :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동물보호에 기여

   3. 시 행 일 : 2013년 7월 8일부터

   4.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인 개

   5. 등록방법 : 내장형 칩ㆍ외장형 태그ㆍ인식표 중 택일

   6. 등록장소 :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 31개소(붙임 참조)
   
   7. 등록수수료 : 내장형 칩(2만원),  외장형 태그(1만5천원), 인식표(1만원)

    ※ 등록수수료 감면 대상(수수료 감면의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지참할 것)
      ○ 전액감면 : 장애인 보조견
      ○ 50%감면 :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기 내장형 칩이 장착된 동물 등
      ○ 30%감면 :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경우
      ○ 20%감면 : 3마리 이상을 등록할 경우(3마리째부터 적용)

   8. 등록절차 : 개를 데리고 등록대행업체를 방문 신청(등록수수료 현금 납부)

   9. 기타문의
     - 동물등록 대행업체 및 김해시 농축산과, 읍ㆍ면ㆍ동사무소

붙임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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