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복지감면 안내

작성일
2023-03-09 14:18:39
담당부서 :
수도과
담당자 :
박소희
조회수 :
741
전화번호 :
055-330-2813
■ 수도요금 물복지 감면 

1.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 감면내용 :  매월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물이용부담금 포함)
    - 감면신청 :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다자녀세대 감면
   - 감면대상 :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만19세미만 3자녀이상
   - 감면내용 :  매월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물이용부담금 포함)
   - 감면신청 :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

 *  하수도요금 중복감면 제외
 * 신청문의 : 수도과 요금팀 (☎ 055-330-2811)

페이지담당 :
명동정수과 수질검사팀
전화번호 :
055-330-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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