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3-09 14:19:47
담당부서 :
수도과
담당자 :
이도
조회수 :
819
전화번호 :
055-330-2813
■ 수도요금 가구분할 제도
 - 지원대상 : 단일계량기(일반용)로 다른업종(가정용)을 같이 사용하는 수용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 1가구당 15㎥까지 가정용 요금 적용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가구분할신청서 , 전입세대열람서(복지센터 발급)
 - 신청문의 : 수도과 요금팀 (☎ 055-330-2811)

페이지담당 :
명동정수과 수질검사팀
전화번호 :
055-330-669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