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안내

작성일
2023-03-20 09:52:42
담당부서 :
하수과
담당자 :
이연희
조회수 :
793
전화번호 :
055-330-3988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페이지담당 :
명동정수과 수질검사팀
전화번호 :
055-330-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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