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물이용부담금 인상 안내

작성일
2015-02-09 17:15:44
담당자 :
수도과 신지우
조회수 :
3934
전화번호 :
055-330-2811
물이용부담금 인상 안내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4일 정부에서 제정·공포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 · 징수)제1,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인상내용 : 톤당 160원 → 170원
   ○ 적용시기 : 2015년 3월 부과 ․ 고지분부터     
   ○ 문의처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재정계획과 ☎ 211-1733
     - 시청 수도과 요금담당 ☎ 33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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