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업무내용

5.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 용역개요

○ 근거법령 : 수도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용역내역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1식, 물수요관리시행계획 1식,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1식
○ 용역기간 : 2014. 7. ~ 2015. 12.
○ 용 역 비 : 2,356백만원
○ 승인권자 : 환경부 - 협의권자(경남도, 환경관리공단)
※ 변경고시 : 2010. 10. 07


추진방향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 수요량 예측과 분석으로 급수체계 조정
수도시설의 기술진단 시행 : 상수도 관망 및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 장기 물 수요관리 목표설정

 

□ 추진상황

○ ‘13. 12월 : 중기재정계획 수립
○ ‘14. 03. 12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협의 완료
○ ‘14. 4월∼6월 : 행정절차 이행(건설기술심의, 지방계약심의 등)
○ ‘14. 07. 16 :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착수

 

□ 향후계획

○ ‘15. 06월 : 환경부 협의 실시
○ ‘15. 12월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연차별 사업 계획 수립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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