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업무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 사 업 량 : 200

○ 사업기간 : 연중 신청접수

○ 대 상 : 상수도 인입 등으로 이용종료 지하수시설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6백만원 시비 : 94백만원)

□ 공사비 부담률

구 분 개인 소유 무연고 법인소유 등
공사비 자비 20%, 시비 80% 시비 100% 자비 70%, 시비 30%
대 상 개인 신고시설 소유자 불명시설 법인, 목욕업, 허가시설 등

□ 추진계획

○ 홍보실시 : 시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제작 및 읍면동 배포

○ 신고센터 운영 : 하수과 및 읍면동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 운영

□ 사업효과

○ 지하수 수질오염 사전예방으로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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