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업무내용


수돗물 정수처리과정 및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 및 신뢰도 향상 도모

□ 발간개요

○ 관련법규

-「수도법」제31조(수돗물 품질보고서)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수돗물 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 대상기간 : 2016. 01 ~ 12월(1년간)

○ 발간시기 : 2017. 05월

○ 제 작 량 : 3,000부(8면)

○ 사 업 비 : 3,000천원

○ 주요 수록내용

-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 원수의 수질 정보, 수돗물 수질기준 및 검사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 수질기준 초과 내용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기타 시민협조사항 등

 

□ 추진계획

○ ‘17. 01 ~ 03월 : 자료수집

○ ‘17. 04월 : 수돗물 품질보고서(안) 작성 및 인쇄용역 발주

○ ‘17. 05월 : 대시민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 김해시보, 스마트폰(QR코드) 게재

- 시청, 읍면동, 보건소, 도서관, 문화의집 등 민원실 배부·비치

 

□ 기대효과

○ 수돗물 수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불신감 해소

주기적인 상수도 정보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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