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부과․징수

업무내용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상률(%) 9.8 - 18.4 26.4 25.6
평균요금(원/톤) 386 406 457 578 726
인상액(원) 20 - 71 121 148
현실화율(%) 31.9 31.7 36.6 47.7 60.0
예상수익(억원) 183 199 229 289 363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16.08.16.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비 고
2015년 22,895 22,741 99.3
2016년 17,724 17,364 97.9 ‘16년 1월 부터 26.4% 인상 (2016.1월~7월 부과분)
2017년 36,347 35,621 98.0 ‘17년 1월 부터 25.6% 인상

 

□ 체납 현황

(‘16.08.16.기준, 단위 : 백만원)

10만원미만 10∼5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5,962 877 4,834 109 809 125 118 54 201 589

 

□ 추진계획

○ ’17. 01 : 하수도 사용료 인상(현실화율 60%)

○ ’17. 01~12 : 하수도 사용료 납기 내 완납토록 납부 독려

○ ’17. 02 :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계획 수립

-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설정 운영(상반기 3~6월, 하반기 8~11월)

 

 

사업효과

세입증대 : (’15년) 229억원→ (‘16년) 289억원→ (’17년) 363억원

연차적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시민편익 및 공기업 건전재정 도모

추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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