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기준 ○ 전동휠체어 418천원 내
○ 전동스쿠터 334천원 내
○ 전동리모콘 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20% 내 단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은 10%내 지원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등리모콘, 화상전화기 보급
지원금액 ○ 전동휠체어 418천원 내
○ 전동스쿠터 334천원 내
○ 전동리모콘 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20% 내 단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은 10%내 지원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상시신청
처리기한
처리절차 상시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55-330-330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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