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능 강화와 장애인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미수급자(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우선신청 필요)

- 만65세 이상으로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독거 및 준독거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시간을 종료한 후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이용 가능



○ 제외대상

- 다른 장애를 중복하고 있지 않은 청각·언어·안면장애인은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지원기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교육서비스 : 인지, 기초학습, PC, 미술, 운동 등 월 최대 16시간 1일 2시간 한도로 진행되는 1:1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금액 ○ 활동보조(활동,가사,간병,보호,돌봄) 서비스 : 시간당 16,150원(일반) / 24,220원(가산)
※ 22시이후~6시 이전 심야 서비스 제공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서비스 제공 시 가산급여 적용

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점수 42점이상~ 345점미만 : 40시간

②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점수 345점 이상 : 72시간

⑤ 활동지원대상자 중 교육서비스 이용 : 16시간(교육지원 단가 시간당 19,380원)

지원시기 책정 이후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상시 신청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결정결과 통지 -> 서비스 이용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장애인지원팀 055-330-330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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