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의 원활한 방과후 교육을 보장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급
지원기준 [일반아동]
-1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 최소 인원(5명) 이상 종일반 보육 지속 및 전담교사 별도 배치(단, 5명 미만 반에 한해 방과 후 교사 채용 없이 전담교사 있으면 가능)
-월 100,000원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 편성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
-월 266,000원 (장애아보육료의 50%)

지원내용 [일반아동]
-1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 최소 인원(5명) 이상 종일반 보육 지속 및 전담교사 별도 배치(단, 5명 미만 반에 한해 방과 후 교사 채용 없이 전담교사 있으면 가능)
-월 100,000원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 편성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
-월 266,000원 (장애아보육료의 50%)

지원금액 [일반아동]
-1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 최소 인원(5명) 이상 종일반 보육 지속 및 전담교사 별도 배치(단, 5명 미만 반에 한해 방과 후 교사 채용 없이 전담교사 있으면 가능)
-월 100,000원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 편성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
-월 266,000원 (장애아보육료의 50%)
지원시기 방과후 보육료 예탁금 지급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수시
처리기한
처리절차 연중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보육팀 055-33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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