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지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시 지원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
지원기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대상자 등 우선선정 대상 기준 있음)
지원내용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원)를 12개월 동안 제공
지원금액 ○ 1인당 월200천원 이하
지원시기 책정 이후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상시 신청
처리기한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사실조사 및 심사->서비스 결정->서비스 제공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장애인지원팀 055-330-330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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