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4인 가구 기준 256만 54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과 동일하나,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전공과정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도 포함

○ 장애기준: 장애등급이 1~6급인 장애인

- 중증장애인: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3~6급 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자,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 된 자는 제외

예) 4급+4급→3급 제외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 2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 9만원



○ 경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 11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 3만원
지원금액 지원내용과 상동
지원시기 매월 20일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만 18세 도래 전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장애인지원팀 055-330-3308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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