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알림

작성일
2013-06-19 11:18:53
작성자 :
재난안전관리과 이광호
조회수 :
2022
전화번호 :
-
2013. 6. 19(수)자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조례는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지진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진피해가 발생한 건물에 대하여 

위험도를 평가하여 건물의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단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3년도 7월 정례회에 상정하여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전화번호 :
055-330-38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