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동상119안전센터 이전 부지조성 사업)

작성일
2018-09-03 15:02:08
작성자 :
이숙자 안전도시과
조회수 :
4834
전화번호 :
055-330-3203
동상119안전센터 이전 부지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전화번호 :
055-33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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