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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반려동물등록제 시행 관련 사기 피해 주의 홍보
- 작성일
-
2013-12-04 13:52:14
- 담당자 :
-
장유1동 김형철
- 조회수 :
- 1552
- 전화번호 :
-
055-330-8624
★ 반려동물등록제 시행 관련 사기 피해 주의 홍보
□ 최근 김해시 00면에서 반려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동물등록을 지금 해야한다고 하면서 1마리당 1만5천원씩을 받고 달아난 사기사건이 발생하였으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반려동물등록제는 개 소유자(보호자)가 직접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등록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을 실시하며,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 문 의 : 김해시 농축산과(☎33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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