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01일(토) 오전 09시 14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7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보통오존농도 0.04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43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토지·주택재산세 897억 부과-추석연휴 내달 5일까지 납부 연장

작성일
2020-09-11 14:18:08
담당부서 :
세무과
작성자 :
박혜정
조회수 :
799
전화번호 :
055-330-2723
김해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4만2088건에 897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10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앞서 7월에 전액 과세됐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시는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 중 시민들의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지방세예약상담소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납부기한이 10월 5일로 연장된 만큼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신청한 메일을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점은 김해시청 세무과(330-272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