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기준일자

  • 2023년 1월

상세설명

  • 김해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교통취약계층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함.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문의처

도로과 도로시설팀, 055-330-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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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스마트도시과 데이터융합팀
전화번호 :
055-330-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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