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방송 인터뷰가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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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15:14:0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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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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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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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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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044
〇 토론.회의 형식이 아닌 일반적인 방송 인터뷰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음.
〇 인터뷰: 질문에 따른 답변 형식, 서면인터뷰도 포함
〇 방송출연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사례금으로
다른 신고나 절차 필요없이 수령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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