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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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17:42:4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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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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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혜
- 조회수 :
- 35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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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716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기준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 4,297,434원)
(2)일반재산 :152백만원 이하
(3)금융재산 : 11,729,000원 이하(4인기준)
○지원금액
-생계비 : 1,833,500원(4인기준)
-의료비 : 3,000,000원 이하
-주거비 : 435,600원 이하(4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