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신고 요령
- 작성일
-
2019-07-22 17:18:29
- 담당부서 :
-
안전도시과
- 담당자 :
-
도미현
- 조회수 :
- 788
- 전화번호 :
-
055-330-3801
□ 사유시설 피해신고요령
10일내 신고해 주세요 !!
자연재난피해
신고 기간과 대상은 ?
☞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 주생계수단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
• 읍면동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에 전화문의
• 인터넷으로도 신고가능(www.safekorea.go.kr)
•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위임 지급 가능
제출 장소 및 접수는 ?
☞
• 피해소재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이장, 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
◇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