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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신고 요령

작성일
2019-07-22 17:18:29
담당부서 :
안전도시과
담당자 :
도미현
조회수 :
788
전화번호 :
055-330-3801
□ 사유시설 피해신고요령 


10일내 신고해 주세요 !! 

자연재난피해 
신고 기간과 대상은 ? 
☞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 주생계수단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 
• 읍면동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에 전화문의 
• 인터넷으로도 신고가능(www.safekorea.go.kr) 
•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위임 지급 가능 

제출 장소 및 접수는 ? 
☞ 
• 피해소재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이장, 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 
◇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행복안전팀
전화번호 :
055-330-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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