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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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13:26:2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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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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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박대국
- 조회수 :
- 77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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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1일(수)까지 농축산과(055-330-4349)로 신청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노후어선(선령15년 이상)의 선체·기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관내 어업인
○ '18년 사업량 : 3척
○ '18년 사업비 : 55,000천원(도비 16,500, 시비 16,500, 자담 22,000)
○ '지원내용 : 노후 어선 선체, 기관 교체 비용 지원
○ 신청내용 : '18년 사업, '19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