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농식품부 공고 제2023-14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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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11:16:2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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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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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 조회수 :
- 7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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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4154
2023년 4월 5일 부터 심각단계 해제시 까지 시행중인 양돈농장 추가 방역기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2.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3.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4.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5.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6.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