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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디딤씨앗통장으로 희망을 모아봅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
- 작성일
-
2023-10-20 11:41:56
- 담당부서 :
-
아동청소년과
- 담당자 :
-
변재순
- 조회수 :
- 1192
- 전화번호 :
-
055-330-6756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때 필요한 자립비용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월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
1.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12세이상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2. 지원기간
- 가입 시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원
3. 적립금 및 매칭지원금
- 기본 매칭적립금 :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금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 신한은행 어플 신한 쏠(SOL)을 통해 디딤씨앗통장 내역 조회 가능
- 바로가기
https://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177&bbsId=1014&nttSn=4807
★중도해지 불가★
4. 적립금 사용방법 (★본인만 해당)
- 조기인출 : 15세이후 가입기간 3년이상이면 본인의 저축액내에서 조기인출 가능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의료비의 용도로 2회 가능)
- 18세 이후 적립금 사용용도 발생 시 인출 및 만기해지 가능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함 ※ 사용용도 없이 해지불가)
- 24세 이후 사용용도 제한 없이 만기해지 가능
- 필요서류 지참 후 아동본인 시청 방문
(본인신분증, 디딤씨앗통장, 본인명의의 입금계좌번호, 사용용도 구비서류 등)
5.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지참
6. 신청 및 문의 안내
- 읍면동사무소 아동담당
- 시청 디딤씨앗통장 담당 : 055-330-6756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아동권리보장원 : 1670-1834
: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 7층 아동권리보장원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홈페이지 : www.adongcda.or.kr
7. 유의사항
★중도해지 불가 ★사용용도 본인외 불가
8. 연락처 안내
내외동 055-359-1618 대동면 1494 동상동 1527 부원동 1587 북부동 1688 불암동 7555
삼안동 7526 상동면 1453 생림면 1414 장유1동 7706 장유2동 7875 장유3동 8947 주촌면 0784
진례면 1024 진영읍 0706 칠산서부동 1846 한림면 1067 활천동 1886 회현동 1556
* 자세한 사항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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