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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안전수칙 홍보
- 작성일
-
2021-01-29 11:13:0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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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
배정임
- 조회수 :
- 524
- 전화번호 :
-
055-359-7544
2020.12.10.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이 대중화되고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1.1.25.내동 사거리 소나타와 전동킥보드 충돌, 동승자와 탑승·음주운전 등 안전수칙 위반(과태료 혹은 형사입건 검토 중)
또한 2021.5.13.부터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어 과태료와 벌금 조항이 신설되어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다음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13.부터 재개정 시행되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 >
1. 인도 주행 금지(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 없는 경우 도로 가장자리 이용)
2, 횡단보도 이용 시 끌거나 들고 횡단
3.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운전면허 필수(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2인 이상 탑승 금지(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4. 안전모 착용(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5. 등화장치 작동(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6. 음주 운전 금지(위반 시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7. 13세미만 어린이 운전금지(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인도 주행으로 보행자 충격하여 인명피해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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