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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09-14 13:51:10
- 담당부서 :
-
장유3동
- 담당자 :
-
이수민
- 조회수 :
- 475
- 전화번호 :
-
055-359-8945
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사업 안내
(1) 전동휠체어
- 대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중 당해년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기준액 20만9천원 이내
(2) 전동스쿠터
- 대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중 당해년도에 전동스쿠터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전동스쿠터 기준액 167만원 이내
(3) 전등리모컨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게층 장애인 중 당해 연도에 전등리모컨을 구입한 사람
- 지원내용: 전등리모건 구입(설치)비 8만원 이내
(4) 화상전화기
-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사람
* 자원비율: 80%(단, 저소득층은 90% 지원)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 되지 않는 본인부담경 20% 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10% 내 지원)
- 지원금액: 14만6천원 이내(저소득층은 7만3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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