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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사업」중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1-09-14 13:59:37
- 담당부서 :
-
장유3동
- 담당자 :
-
이수민
- 조회수 :
- 417
- 전화번호 :
-
055-359-8945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우너 사업
- 지원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소득판정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지원사업 산정기준을 따름)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등 타 사업에서 투석비 등을 지원 받는 자 제외
- 지원 기준
(1) 혈액, 복막투석비: 연 105만원/월 17만5천원 / 6개월 한도 내
(2) 투석 혈관시술비: 50만원 / 2년 1회
(3) 신장이식검사비: 100만원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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