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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4-29 14:48:5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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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
정성희
- 조회수 :
- 168
- 전화번호 :
-
055-359-0705
ㅇ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한국국적에 한정 /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ㅇ신청기간 : '24. 5. 2.(목) ~ 9. 30.(월)
ㅇ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 김해시가족센터(김해대로 2232, 김해여객터미널 4층)
ㅇ신청권자 :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ㅇ지원내용 :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재, 진로활동에 필요한 재료구입 및 자격증 지원 등
ㅇ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 초•중•고 1인당 각 연 40만원, 50만원, 60만원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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