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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안내(접수마감)

작성일
2024-02-13 09:02:42
담당부서 :
투자유치단
담당자 :
이선화
조회수 :
503
전화번호 :
055-330-8785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기업 기준  
   ❍ 기업규모 기준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 투자금액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고용기준 :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대상기업 선정 후 6개월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 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 금액이 축소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최대 5명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월 20일(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선착순)
  □ 신청장소 : 사업장 본점 및 연구소 소재지 시ㆍ군 담당부서  

5. 문의처  
  □김해시청 투자유치단(055-330-8785)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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