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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5-25 13:36:53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김지훈
조회수 :
1009
전화번호 :
055-350-4014
  • 농업인 안내문.hwpx(66.5 KB)
  • 신청서 등 서류.hwp(78.5 KB)
▶ 신청기간 : 2023. 5. 25. ~ 6. 15.
▶ 신청대상 : 경남도 내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주소와 농사용 전기 시설 장소가 경남도 내여야 함
      ※ 한국전력공사에 농사용 전기 시설 가입자(계약자)로 되어있는 자가 신청해야함
      ※ 한전계약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지원불가 → 계약자 변경 후 신청 가능
           (계약자 변경 한전고객센터 [지역번호 + 123] 문의)
▶ 지원 대상기간 : 2023. 1 ~ 3월까지 농사용 전기사용분(3개월분)
▶ 지원단가 : 12원/kwh
▶ 신청장소 및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참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축산업등록증(축산경영자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농업법인일 경우)
▶ 필수사항 : ★ 농사용 전기 시설의 고객번호와 주소 확인 후 방문 ★
       [고객번호와 주소는 전기료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또는 한전고객센터(지역번호 + 123)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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