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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신청 알림

작성일
2023-05-26 09:05:25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강대현
조회수 :
2114
전화번호 :
055-350-4054
○ 신청기한 : 2023. 6. 5.(월) 까지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신청 접수는 11월말~12월초 접수 예정
○ 사업대상 : 김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친척(4촌이내, 배우자 포함)
○ 사  업  량 :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 내외 (선착순 아니며 농가가 근로자 선정예정)
                           ※ 배정심사 협의회 결과에 따라 사업량 변경 될 수 있음
○ 근로기간 : 2023년 7월 ~ 12월 입국 이후 최대5개월(배정된 농가에 따라 입국일자 다름)
○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방법 : 거주지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 제출
※ 당초 농가가 추천한 인원에 한해 김해시외 거주자일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촌인력복지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dh7@korea.kr)로 서류 제출가능

 ※ 신청후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설명회 개최시 농가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자인정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여권, 신증증사본,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번역자확인서, 여행자보험증서, 친척관계도 등) 등 안내 예정입니다.

붙임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가족 신청안내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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