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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1건) 입법예고(추가)

작성일
2023-06-01 09:19:09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민혜경
조회수 :
162
전화번호 :
055-340-7283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3. 6. 1. ~ 6. 7.  
 -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안선환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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