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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월) 오전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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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23-06-05 09:12:31
담당부서 :
기업혁신과
담당자 :
하연지
조회수 :
1378
전화번호 :
055-330-2901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3. 6. 12.(월) ~ 6. 21.(수) 18:00까지 (온라인 신청은 23:59)
    ❍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며, 만19~39세 이하인 자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③ 공고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함
      ④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선발인원 : 131명 
    ❍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15만원, 10개월(최대 150만원)
    ❍ 지원기간 :‘23. 2. ~ 11. (2월분부터 소급지급) 
    ❍ 지급방법 : 현금 지급 (개인별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
       ① 온라인 접수처: 경남 바로 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② 방문 접수처: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4층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
         ※ 방문 신청 시, 9:00~18:00 (평일 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 지원제외대상 및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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