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의 이름표를 제작해 1,265개 업소에 배부해 달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작년 중개사무실 출입구 전면 유리 광고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형 실명사진을 부착하는 실명제를 실시했고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됨에 따라 중개보조원 600여 명에게 이름표를 배부했다. 올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표를 배부함으로써 무자격, 무등록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이름표에는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사진, 공인중개사 이름이 기재되며 중개보조원은 중개보조원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달도록 해 중개의뢰인은 이름표를 보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중개보조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