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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작성일
2023-04-28 17:56:04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작성자 :
박은혜
조회수 :
587
전화번호 :
055-330-2713
김해시는 5월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5월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납세편의를 위해서 국세의 모두채움 안내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은 별도 신고 없이 5월초 발송 예정인 모두채움 안내문을 수령하고 안내문 상의 납부할 개인지방소득 세액을 납부시 신고로 인정하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 되도록 하였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및 세정과 민원창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지방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상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는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 모두채움 안내문상의 가상계좌 납부, CD/ATM으로 납부, 금융결재원 모바일 지로 앱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원기 재산소득세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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