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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시번호 :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공고 제2014-35호
게재일자 :
2014-11-25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담당자 :
권택중
연락처 :
0553306802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투기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2.공고기간: 2014.11.25 ~ 2014.12.10 (15일간)
3.대상자: 박종삼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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